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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니 잘못도 없는사람 인사과까지나서서 강퇴

시킬라는거는 당췌 멀배워먹은 회사인지 모르겠네요. 진심 충격입니다. 그럴거면 왜뽑았는지 모르겠어요. 전력을 다해 이 그지들 타격주고 뜯어먹을 방법 없을까요? 진짜 머리가 썩은회사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부당하게 질문자님을 징계하거나 해고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된다면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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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 구체적인 문제상황을 말씀주시면 더 면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이유로 인사발령이나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사내 및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해고를 당한 문제라면 질문자님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가 된 상황이실까요?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해고를 한 경우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통해 금전배상 명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것이라면 그 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