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후 1개월 미만일때 회사 여름휴가

입사한지 1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회사가 정한 연차대체 여름휴가를 사용한다했을떄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결근공제로 반영하는건지 본인 의지없이 회사가 여름휴가를 사용한것이니 휴업수당인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적법하게 연차휴가 대체를 실시하는 경우, 연차휴가 대체는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는 초과사용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대체 여름휴가를 시행함에 있어 사용할 연차휴가가 없는 입사 1개월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무급휴가로 처리하거나 또는 유급으로 하되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만약,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체하기로 한 때는 이에 따르며, 그 날 대체할 연차휴가가 없다면 휴업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무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약정휴가인 여름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대체합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한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위 대체합의는 아래와 같이 처리 합니다.

    1) 여름휴가 대상자에게 조건을 설정한 경우 : 조건 달성이 되지 않아 여름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방식

    2) 신규 입사자라도 여름휴가를 부여해 주는 경우 :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미발생한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것으로 하여 나중에 차감하는 방식

    여름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하는 경우 대부분 위 2)번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여름휴가를 사용하면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유급처리해 주고 나중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