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약정휴가인 여름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대체합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한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위 대체합의는 아래와 같이 처리 합니다.
1) 여름휴가 대상자에게 조건을 설정한 경우 : 조건 달성이 되지 않아 여름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방식
2) 신규 입사자라도 여름휴가를 부여해 주는 경우 :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미발생한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것으로 하여 나중에 차감하는 방식
여름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하는 경우 대부분 위 2)번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여름휴가를 사용하면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유급처리해 주고 나중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