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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딱따구리94
훌륭한딱따구리9422.01.06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청구기간에 대하여

1.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이 출산 후 90일 이내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2. 출산급여 신청시 90일 이내가 맞는지 출산 후 1년 이내가 맞는지

두 가지에 대하여 답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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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은 출산 후 90일 이내가 맞습니다.

    2. 출산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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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출산 후 90일 까지가 맞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 기간은 출산 후 90일까지이고, 출산휴가급여 신청은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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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이 출산 후 90일 이내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 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3항).

    2. 출산급여 신청시 90일 이내가 맞는지 출산 후 1년 이내가 맞는지

    >>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고용보험법 제75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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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되고, 휴가종료일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이 넘어가도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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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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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이후 일괄 신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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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본조신설 2007. 12. 21.]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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