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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텐렉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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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관련 사규가 없을 경우에는 관련 징계가 아예 불가능한가요?

법인차량 관련 사규가 없는 상황에서

1. 음주, 무면허, 임직원 외 타인 운전자의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비용 본인 부담

2. 업무용도 외 사적 무단사용 적발시 징계

3. 임직원 외 타인 운전 적발시 징계

위 3가지 문제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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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규에 명시된 사유 외에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직장질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상기 비위행위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규에 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기업 질서 및 업무 수행에 저해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차량을 사용 중 1.음주,무면허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며 2.사적 사용은 업무 목적을 벗어나 회사 자산을 사용한 것이니 징계가 가능한 사안이며 3.타인 운전의 경우에는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라면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은 두지 않더라도 공지사항 등 가이드라인은 사전 정하여 근로자들에게 공시, 통보 후 향후 조치 등을 시행하는 것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1. 음주, 무면허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곧바로 징계가 가능한 사안이라 판단되나, 2.3번 정도의 내용은 최초 경고 조치 이후 재발할 경우 징계를 하는 방안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