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재판기일이잡혔는데요 질문드립니다
이혼소송진행중이구요 재판기일이잡혔다고 변호사사무실에서 연락이왔습니다 변호사님이 참석하니 저는 안와도 된다고하더라구요 혹시나 제가안나가면 판사님이 괘씸해하거나 그러진않나요? 상대방 얼굴도 보기가 꺼려지는데 참석안해도된다는데 괜히 안나갔다가 성의가 없어보일듯싶어서요...갠히 재판상불이익을당하지않을까싶어서 노심초사해서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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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재판장님이 당사자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출석요청을 할 테니 그때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이혼소송 역시 반드시 재판에 출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마음이 편치 않으시면 불참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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