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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호기심있는쭈꾸미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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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에서 월급을 줄이라고 할경우 퇴직금

근무 일수는 1년 6개월 됐고,

회사에서 경영사정으로 연말까지 남은 6개월은 근무시간을 줄이지 않고 월급을 10만원 줄이라고 제안했는데요,

제가 근무시간도 줄이는 대신 월급은 5만원만 줄이겠다고 역제안했습니다.

마지막 6개월 근무시 월급이 많이 줄어드는데, 높은 지금 월급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적용된다고 하던데 제가 더 요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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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에 동의하였다면 통상임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을 통상임금과 비교하여 높은 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와 합의하여 임금을 5만원 줄이더라도 퇴직금은 현재 정상급여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합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적어주신대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회사 사정으로 단축하는 것이므로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셔서 퇴직금은 정상 급여 기준으로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해당 근로조건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습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입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임금을 줄이기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나머지 6개월분은 퇴직시 따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금이 줄면 통상임금도 줄어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