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용품 수입 판매를 위한 통관시 KC인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해외에서 생산된 학용품 수입 판매시 KC 인증을 꼭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린이용이 아니라 '성인 대상'으로 판매할 용도라고 설명하면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나요?
일전에 제가 수입 절차를 알아볼 때 '연필은 어른용 아동용 구분이 없고, 어른이 구매해서 아이들에게 선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 연령을 알 수 없어서 요건 검사를 꼭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간혹 온라인 판매자 중에서 수입 학용품을 13세 이하 아동이 사용할 수 없다는 식으로 표기하고 인증 번호 없이 판매하는 경우가 있던데 합법적인 건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인증 없는 학용품이 어떻게 통관이 된 건지도 의문이고요.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통관한 걸까요?)
꼭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전문가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학용품의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해당하여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며,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물론 일부 완구류 등에서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제품들도 있기에 인증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다만, 학용품의 경우 성인이나 학생 불문하여 폭넓게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따라서, 안전인증을 면제받는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된다면 잘못된 부분은 언제든지 제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명예세관원을 겸임하고 있기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시면 제보할 수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연필의 경우 HS code 기준 9609.10-1000에 해당합니다.
또한, 동 HS code의 경우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제 22조에 따라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입신고 시에 세관장의 요건 확인이 없다면 통관이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다만,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제품특별법 제 22조를 살펴보자면 수입신고 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면제 받는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4. 제7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시험ㆍ검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5. 그 밖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
학용품의 경우 상기 5가지의 케이스 중 3번에 해당할 확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기초로 산업표준화법 15조(제품의 인증)를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ㆍ포장ㆍ용기ㆍ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이 조에서 “제품인증표시”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추해보자면, 상기 업체는 다음 중 하나의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1. 제품자체를 생산하는 업체가 인증을 받은 기관이기에 이를 통하여 개별제품 인증을 면제받음
2. 판매자가 구매대행업체로서, 단순히 판매 시 13세이하 판매 금지로 기재해두고 수입 시에 발생하는 요건 검사에 대하여는 구매자의 책임으로 하는 경우(150불이하의 소액통관의 경우 목록통관으로 진행되기에 수입자가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세관장확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통관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발각 시에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어린이 제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학용품은 안전확인 대상품목으로써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확인 대상 품목 ' 학용품 ' 의 정의
학교나 가정에서 학습을 도와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제품에 유해물질을 함유할 우려가 있거나 도안이나 문장이 초등학생이하의 어린이에게 비교육적이거나 정서생활에 유해할 우려가 있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하여 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정한 학용품을 말하는 것으로 그림도구류, 필기구류, 학습보조 문구류, 공책류, 악기류 등을 말한다. 학용품으로 볼 수 있는 제품 중 사무용품 및 전문가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사무용 및 전문가용이라는 표시가 없이 문구매장 등에서 학용품과 같이 진열 판매되어 어린이가 사용 가능한 제품은 검사대상에 포함한다.
질문자분께서 본 온라인 판매자가 어느 제품을 판매하는지는 정확하게 알수가 없습니다만, 위의 정의에 합당해서 KC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제품구분에 따라서 KC인증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 사전에 국가기술표준원 등에 문의하셔서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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