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학용품 수입 판매를 위한 통관시 KC인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해외에서 생산된 학용품 수입 판매시 KC 인증을 꼭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린이용이 아니라 '성인 대상'으로 판매할 용도라고 설명하면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나요?
일전에 제가 수입 절차를 알아볼 때 '연필은 어른용 아동용 구분이 없고, 어른이 구매해서 아이들에게 선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 연령을 알 수 없어서 요건 검사를 꼭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간혹 온라인 판매자 중에서 수입 학용품을 13세 이하 아동이 사용할 수 없다는 식으로 표기하고 인증 번호 없이 판매하는 경우가 있던데 합법적인 건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인증 없는 학용품이 어떻게 통관이 된 건지도 의문이고요.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통관한 걸까요?)
꼭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전문가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