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출석시 사장하고 안마주칠라면 어떻게 해야되죠?
야간수당 미지급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여 감독관과 통화하였습니다 사장님하고 현재 껄끄러운 상태여서 따로 안마주치고 싶어서 출석 을 다른날짜로 잡을수 있냐 물었는데 본인이 지금 업무가 밀려있어서 절대 안된다고 하더군요
첫 출석시에도 사장님과 같이 출석하여 대질질문을 하나요?
경찰서 조사시에도 피의자와 분리할수있는데 노동부 조사에는 이런 규칙이 없는건가요? 어떻게 말해야 사장님하고 마주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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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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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인이 요구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일정을 변경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정인이 대질조사를 원치 않을 경우 분리조사를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필요 시에는 대질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질 심문이 진행될 수 있으나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 조사에서도 거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삼자대면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만약 삼자대면이 어렵다면 감독관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주장하는 바가 다를 경우 대질조사가 원칙이나 근로감독관에 요청하여 분리하여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사장과 대질조사를 희망하지 않으니 따로 조사받고 싶다고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