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달에 2~3번 정도 조기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릴적부터 워낙 축구를 좋아해서 지금도 사는 집 동네위주로 결성된 조기 축구회에 가입하여 활동중인데..
2주전에 상대팀과 비공식 친선 시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전을 무사히 마치고, 후반전 끝날 무렵 우리가 지고 있는 상황이라 선수들이 다소 거칠게 몰아치는 상황이었는데..
상대방 골문 근처에서 같이 떠서 충돌이 발생했는데...공교롭게도 상대방 선수가 골반 및 발목 골절이 발생하였습니다.
운동을 하다보면 이런일이 다반사이지만..제법 큰 부상으로 인해 치료비가 간호비용이 만만찮아서 다친 상대로부터
손해배상을 일부 요구하고 나오는데...친선으로 경기를 했고..그 와중에 의도하지 않은 충돌로 이뤄진 무고의 사고인데..
이런 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편으로 어이가 없기도 하구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