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한달 이상
주14시간 근무
아르바이트의 경우
사대보험 의무가입 맞나요?
2. 혹시 고용주가 사대보험 100% 다 내겠다 할 경우,
실제로 받게 되는 곤 세전금액 전부를 받으면 되지요?
3. 7월까지는 아르바이트(주14시간, 한달이상 계속) 하다가
8월부터 정직원으로 바뀔 경우에요
사대보험 가입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나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모두 사업주가 부담하는 경우에 세전금액을 모두 수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고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로시 의무가입, 국민연금은 월 8일 이상 근로시 의무가입입니다.
2.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내준다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임금으로 봐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입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네
3.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초단시간근로자는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제외입니다.
고용보험 역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고용될 경우 가입하고 산재보험은 필수가입입니다.
2. 급여에 따라 다르나, 4대보험만 사업주가 부담한다면 소득세 정도는 공제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3. 정직으로 전환후 월 60시간 이상이 된다면 건강과 연금도 가입을 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