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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으로 재정산요구시 무응답 노동청신고

노동청신고시 혹 제가 계산을 잘못하였다면 노동청에서 제게 어찌 하는건 없는디요?

재정산을 해야 한다고 노동청에서 대표에게 연락시 반대로 제가 대표에게 고소를 당할수도 있는지 여러모로 신고전 걱정이 되는데요.

최저시급, 퇴직금세전이 아닌 세후로 계산한점 진정서 넣어보고 싶은데요.

주변에서 대표가 워낙에 말많고 법으로 하는이라고 하는데 안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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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걱정하지않아도되며 퇴직금 자체가 미지급된 것이 맞다면 일단 노동청에 진정하시기바랍니다. 근무기간, 월급, 대략적인 예상 퇴직금 정도만 노동청에 말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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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액수에 의문이 있으면 우선 회사측에 설명을 요구하고 불응하거나 납득할 수 없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일을 처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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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당하고 처벌까지 이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예상하긴 어렵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후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에 미달한다면 재정산을 요구하고 거절하며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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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것만으로 고소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임금체불 "고소"를 하는 경우 이론적으로 무고죄 고소가 가능은 하나, 현실적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진정이 아닌 고소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니, 근로자고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하기를 한 것으로 고소당할 일은 없습니다.

    2. 다만, 진정행위에 대한 고소가 아닌 완전 다른 이유로 고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로기간 중 물건을 훔쳤다거나 하는 등 전혀 다른 이유로 보복 고소를 하는 경우 아주 간혹 있습니다. 근로자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이 역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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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산정한 방식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 및 사용자가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사실조사를 통해 체불된 퇴직금액을 노동청에서 판단하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퇴직금이 잘못 산정되었다하여 질문자님에게 어떤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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