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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면 네이버결제 이런식으로 기록이 남고 쿠팡도 쿠팡 이런식으로 기록이 남는데 부가세 있는제품들도 다 처리가 잘 되나요? 또 지출도 예외없이 잘 처리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기업카드 또는 현금 등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 기업카드 전표 또는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에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며,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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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개플랫폼에서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카드매출전표에 판매자가 아닌 중개플랫폼 또는 결제대행업체가 공급자로 기재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실제 공급자의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매출전표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 판매자를 알 수 있는 추가 증빙(각 플랫폼에서 실제판매자가 기재된 구매영수증 확인 가능)을 제출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쿠팡 등에서 구매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와 경비처리 모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