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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개미새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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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4

연장근로 1시간 공제, 타당한가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기존 연장근무 수당에 대한 지급에 이슈가 없었으나, 2023년 3월부터 연장근무에 대한 1시간이 공제되어 수당을 지급받고있습니다. (ex. 1시간 30분 연장근무 시 30분에 대한 수당만 지급받고있음)

회사에 질의를 하였을 때, 회사 내규가 변경되었고 이미 연봉 계약시 상호 동의한 회사 내규라는 답변만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2023년 2월에 작성한 연봉계약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항목이 적혀있는데요. -[2023년 포괄임금계약서 중]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 근로(오후10시~익일 오전6시)에 대하여는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연장 근로의 경우 1시간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

포괄임금계약에서 추가된 부분에 대한 기재를 대부분의 직원들의 해석은 '인정 범위로의 해석' - 1시간 30분 부터 연장근무로 시간을 인정하며, 인정한 범위에 전체 대한 연장 근로 임금을 지급받음 (Ex. 1시간 근무시 연장 근무로 인정하지 않음. 1시간 30분 연장근무 시 1시간 30분에 대한 지급) 이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현재 회사측의 입장은 '지급 범위로의 해석' : 1시간 30분 부터 최초 1시간을 인정하지 않은 30분 부터 인정하여 지급 (Ex. 1시간 근무시 연장 근무로 인정하지 않음. 1시간 30분 연장근무 시 30분에 대한 지급)

현재 회사측의 입장은 이미 상호 동의한 내용이고 미리 고지를 한 회사 내규라는 입장입니다. 50인 이상의 규모의 회사이며, 연장근무에 대한 시간을 직접 입력해서 승인 받는 시스템을 갖추고있습니다. 1시간 30분을 연장근무 승인 받더라도, 수당은 30분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고 있는 상태이구요. 해당 계약 명시의 모호함 대한 불합리함은 없는지, 타당한지 궁금하며, 1시간 공제에 자체에 대한 타당성을 여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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