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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개미새182
알뜰한개미새18223.04.24

연장근로 1시간 공제, 타당한가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기존 연장근무 수당에 대한 지급에 이슈가 없었으나, 2023년 3월부터 연장근무에 대한 1시간이 공제되어 수당을 지급받고있습니다. (ex. 1시간 30분 연장근무 시 30분에 대한 수당만 지급받고있음)

회사에 질의를 하였을 때, 회사 내규가 변경되었고 이미 연봉 계약시 상호 동의한 회사 내규라는 답변만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2023년 2월에 작성한 연봉계약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항목이 적혀있는데요. -[2023년 포괄임금계약서 중]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 근로(오후10시~익일 오전6시)에 대하여는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연장 근로의 경우 1시간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

포괄임금계약에서 추가된 부분에 대한 기재를 대부분의 직원들의 해석은 '인정 범위로의 해석' - 1시간 30분 부터 연장근무로 시간을 인정하며, 인정한 범위에 전체 대한 연장 근로 임금을 지급받음 (Ex. 1시간 근무시 연장 근무로 인정하지 않음. 1시간 30분 연장근무 시 1시간 30분에 대한 지급) 이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현재 회사측의 입장은 '지급 범위로의 해석' : 1시간 30분 부터 최초 1시간을 인정하지 않은 30분 부터 인정하여 지급 (Ex. 1시간 근무시 연장 근무로 인정하지 않음. 1시간 30분 연장근무 시 30분에 대한 지급)

현재 회사측의 입장은 이미 상호 동의한 내용이고 미리 고지를 한 회사 내규라는 입장입니다. 50인 이상의 규모의 회사이며, 연장근무에 대한 시간을 직접 입력해서 승인 받는 시스템을 갖추고있습니다. 1시간 30분을 연장근무 승인 받더라도, 수당은 30분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고 있는 상태이구요. 해당 계약 명시의 모호함 대한 불합리함은 없는지, 타당한지 궁금하며, 1시간 공제에 자체에 대한 타당성을 여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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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시간 공제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근거로 1시간 급여를 공제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통 저녁시간으로 1시간을 빼기도 하는데

    이는 실제 근로하지 않고, 바로 저녁 먹고 와서부터 근무할 때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 당사자가 상호 합의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내용이 있다면 무효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근로를 한 상태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1.5시간을 한 경우라면 1.5시간

    전부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1시간 30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로 매일 1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가 임의대로 1시간분의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며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