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생 스팀 청불게임을 해도되는건가요?
다른 유튜버 분들 보면 2002년생이 청불게임 방송하던데 2002년생이 스팀(주민등록필요X)에서 청불게임(GTA5라던가 데바데라던가 배틀그라운드 등등)을 해도 되는건 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소년보호법은 만나이로 19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청소년 보호법상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되는 순간 청소년에서 제외되므로, 2002년생은 2020년 1월 1일 부터는 청소년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생략)
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현행법상 연령 등급에 맞지 않는 게임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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