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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보석새300
색다른보석새30020.08.31

2002년생 스팀 청불게임을 해도되는건가요?

다른 유튜버 분들 보면 2002년생이 청불게임 방송하던데 2002년생이 스팀(주민등록필요X)에서 청불게임(GTA5라던가 데바데라던가 배틀그라운드 등등)을 해도 되는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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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만나이로 19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청소년 보호법상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되는 순간 청소년에서 제외되므로, 2002년생은 2020년 1월 1일 부터는 청소년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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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생략)

    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현행법상 연령 등급에 맞지 않는 게임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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