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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신기한피카츄

어쩐지신기한피카츄

당근에서 외노자와 ㅇㅈㄹ과 그지라는 비속어를 썼는데 상대방이 이 일로 신고하겠다고 하고 재판간다는데 신고가 가능하고 재판까지 가나요?

당근에서 상대방에게 외노자 ㅇㅈㄹ 그지와 같은 비속어를 썼는데 상대방이 이걸로 특정성이 성립안되서 고소하고 신고한다는다 이 일로 신고할수있나요?

또 이 일로 제가 벌금을 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발언 내용은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겟으나, 일대일 대화과정에서 이루어진 말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하는 말은 법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을 협박하여 겁을 주려는 목적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시니 걱정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표현만으로는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고소인 조사 단계에서 불송치각하로 마무리되거나

    피의자조사를 하더라도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고, 수사단계에서 마무리되며 별도로 재판에 가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