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고소를 당했는데 성립될까요?
제가 당근에서 시비가 걸려 일방적으로 1대1 채팅으로 저지능, 고아년아 등 욕설을 퍼 부었는데 상대가 고소할거다라고 협박해놓곤 고소장에 증거자료에는 고소한다고 했던 내용만 빼고 제출했더라구요 이럴 경우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제가 알기론 1대1 채팅은 공연성이 없어서 성립이 안된다는데 이 사람이 당근 게시판에 자기가 욕 먹은 걸 캡쳐해서 올려서 제 닉네임은 가리고 조리돌림 하던데 이런건 본인이 공개한거임에도 공연성으로 쳐지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