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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생쥐93
박식한생쥐93

이직확인서 발급을 안 해줄경우 질문드립니다

식당에서 잠깐 일했었는데 사장 전화도 안 받고 이직확인서발급해달라는 문자도 씹는중입니다 이때 10일이내에 발급하지 않을시 고용노동부에서 과태료 처분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문자만 보낸 상태여도 되나요 이직확인서 신청서 등기로 보내고 등기보낸 날짜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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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한 경우

    요청이 도달한 날로부터 사업주는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1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미발급에 대한 신고를 하여 과태료 부과 압박을 통한 강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몰랐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우편이나 메일 등으로 보낸 후 10일 경과 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당에서 잠깐 근로했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가입한 경우에도 일용직으로 신고한 경우일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이 부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르면 구체적인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문자로 요청했는지, 신청서를 등기로 보냈는지 보다 중요한 것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는데 사업주가 작성/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과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판단하여 조치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10일 기한은 주말, 공휴일 포함하여 역일로 계산합니다.

    기한 내 미발급 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등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방식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문자, 이메일, 팩스, 우편,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나중에 요청사실을 증명해야 과태료 부과 등 절차 진행이 원활하므로 문자로만 연락했다면, 발송 내역(스마트폰, 통신사 내역)을 반드시 캡처·보관해야 합니다.

    등기우편의 경우, 발송한 날(우체국 접수일)이 사업주에게 발급요청을 한 날로 간주합니다.

    등기 발송 영수증은 추후 분쟁 시 유력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보관하세요.

    즉,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면 등기 접수일이 10일 계산의 시작점입니다.

    요청 증거(문자·등기 등)만으로 사업주가 10일 넘게 불응 시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도 사장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지속적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이 진행됩니다.

    문자만 보냈어도, 요청 사실과 발송 날짜만 증명할 수 있으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상 불이익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등기로 보내고, 그 접수일을 기준으로 10일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즉, 문자도 효력은 있으나, 법적 분쟁 가능성을 대비해 등기 발송 등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카톡 등 메시지로 요청했다면 반드시 발송 날짜와 내용을 증명할 자료(캡처, 내역 출력 등)를 함께 확보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