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10월~12월 3개월동안 저희 대표님 급여를 미지급 하려고 합니다.
표현은 경영상의 이유라고는 하지만 개인사유가 있는 듯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퇴직금도 지급을 안해도 되는지 퇴직금은 별개로 납입을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퇴직급여는 노동관계법령이 아닌, 법인의 정관이나 퇴직연금규약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납입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퇴직급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정관 내지 퇴직연금규약, 사용자의 판단 등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매월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하고 있다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이를 납입할 의무는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