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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명부 말소신청에 대해서 궁금점

A는 2500만원 채무 B는 그중 1500만원을 공동 부담하여 채무

B는 1500만원에 대해서 개인 채무 불이행 등재 되어 판결문을 받았고 원금과 이자를 전액납부하였는데 채권자가 A의 채무까지 갚아야 말소를 해주겠다고 하며 말소를 거부하여 말소신청을 제출하였는데 이 경우 말소 거절이 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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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경우, B가 본인 부담분인 1,500만 원 전액(원금 및 이자)을 변제하였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말소를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공동채무자 A의 채무까지 함께 갚아야 한다며 말소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며, 법원은 변제사실이 확인되면 B의 신청을 받아들여 말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공동채무 중 자신의 책임 부분을 모두 이행했다면 명부 등재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2. 법리 검토
      민사집행법 제289조는 채무불이행명부의 등재사유가 소멸한 경우 당사자 신청에 의해 말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등재사유의 소멸’이란 판결상 채무 전액 변제, 강제집행 완료, 채권자의 승낙, 화해권고결정 확정 등으로 해석되며, 공동채무자인 경우에도 각자의 부담범위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됩니다. 즉, B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했다면 등재사유는 B에 한해 소멸한 것입니다. A가 미변제 상태라도 B의 채무불이행자 등재는 계속 유지될 수 없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법원에 제출하는 말소신청서에는 ① 판결문, ② 전액 변제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③ 채권자 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통신기록 등을 첨부하십시오. 채권자가 고의적으로 말소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은 객관적 변제증거만으로 등재사유 소멸을 인정합니다. 재판부는 ‘공동채무자 A의 변제 여부와 무관하게 B의 이행 완료’가 확인되면 B 명의의 등재는 즉시 말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만약 채권자가 말소에 동의하지 않고 허위로 미변제 주장을 계속한다면, 채권자 불응을 이유로 하는 독자적 말소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변제 사실을 인정하면 말소가 이루어집니다. 신청 후 약 2~4주 내 결정이 내려지며, 결정문을 발급받아 신용정보회사에도 제출하면 연동 말소가 완료됩니다. 채권자가 부당하게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므로, 변제증빙을 명확히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채무에 대해서는 모두 변제를 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른 채무자가 본인이 부담하지 않는 채무에 대해서 변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말소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역시 각각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소 신청을 하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