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9월 28일 ~ 2022년 6월 30일 = 알바
2022년 7월 1일 ~ 2022년 11월 18일 = 직원
이렇게 알바로 근무하다가 직원으로 전환하여 근무 한 후 퇴사를 했습니다.
알바일땐 주 5일~6일 하루 6~7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사장님과 이야기를 하니
알바일때의 평균임금과 직원일때의 평균임금을 나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알바일때 직원일때 상관없이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떤게 맞을까요?
알바 급여는 매달 달랐고 직원급여는 기본급 월300만원
받았습니다.
알바일때와 직원일때를 나눠서 계산을 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