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가입 대상자의 범위는 노조규약에 따릅니다. 해당 노조의 규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 가입자격은 해당 노조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무직도 규약으로 정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가입 대상은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노동조합에서 생산직만을 가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면 사무직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는 사업주, 경영담당자, 이익대표자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생산직, 사무직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지가 중요합니다.
각 노동조합마다 규약이 있으며 규약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약을 보고 판단하거나 노동조합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의 규약에 가입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직, 사무직 모두 가입범위에 해당하는지는 노조규약을 확인하거나
노조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노동조합 규약에 가입 대상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노동조합이 자체 규약으로 가입범위를 정할 수 있으므로, 노조 규약에 생산직만 가입을 허용한다면 사무직은 그 노조에 가입할 수 없고 별도로 노조를 조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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