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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0.16

노조에 가입할 수 대상은 누구인지요??

노조가 있는 자동차회사를 예를 든다면 노조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전부 생산직 인원들인가요? 사무직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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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가입 대상자의 범위는 노조규약에 따릅니다. 해당 노조의 규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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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 가입자격은 해당 노조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무직도 규약으로 정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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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가입 대상은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노동조합에서 생산직만을 가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면 사무직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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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는 사업주, 경영담당자, 이익대표자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생산직, 사무직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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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지가 중요합니다.

    각 노동조합마다 규약이 있으며 규약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약을 보고 판단하거나 노동조합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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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의 규약에 가입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직, 사무직 모두 가입범위에 해당하는지는 노조규약을 확인하거나

    노조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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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노동조합 규약에 가입 대상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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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노동조합이 자체 규약으로 가입범위를 정할 수 있으므로, 노조 규약에 생산직만 가입을 허용한다면 사무직은 그 노조에 가입할 수 없고 별도로 노조를 조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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