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로 부임한 팀장이 우리 팀은 단결을 해야 한다면서 사전에 공지한 회식에는 회식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회식비를 n분의 1로해서 계좌 송금하라고 합니다. 회식 참석 안해도 팀원 n분의 1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