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참석 안해도 팀원 n분의 1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올해 새로 부임한 팀장이 우리 팀은 단결을 해야 한다면서 사전에 공지한 회식에는 회식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회식비를 n분의 1로해서 계좌 송금하라고 합니다. 회식 참석 안해도 팀원 n분의 1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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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팀원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을 임의로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사업주에 신고하여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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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말씀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부당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 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그러한 내용은 민사적으로는 부당 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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