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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병아리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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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회사자체 휴가 주휴수당

기간제근로자 폭염 대비 회사자체휴가 8/5(월) ~ 8/9(금)(5일시) 주휴수당 유무가 궁금합니다.

일급은 70% 휴업수당으로 지급 예정이고요.

소정의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데 주휴수당과 월차수당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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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체 휴가 주의 소정근로일 중 근무한 날이 없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평균임금의 비율대로 70%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특정 주의 전체가 휴가기간이라면 주휴수당의 전제조건인 '소정근로일 개근'을 판단할 소정근로일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아울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일,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