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 회사자체 휴가 주휴수당
기간제근로자 폭염 대비 회사자체휴가 8/5(월) ~ 8/9(금)(5일시) 주휴수당 유무가 궁금합니다.
일급은 70% 휴업수당으로 지급 예정이고요.
소정의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데 주휴수당과 월차수당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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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체 휴가 주의 소정근로일 중 근무한 날이 없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평균임금의 비율대로 70%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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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특정 주의 전체가 휴가기간이라면 주휴수당의 전제조건인 '소정근로일 개근'을 판단할 소정근로일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일,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