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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오솔개223
훈훈한오솔개223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후 작성

기존에, 그것도 전 친구에게만 들은 것으로는 3시간 근무였는데 일을 하다보니 점장님 입장에서는 전혀 무리가 아닌 일이었겠지만 저희는 한 번 앉아서 쉬지를 않고 했어도 시간을 초과할 때가 많았습니다. 4시간 이상 일했다면 30분 휴게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 따로 고지 받지 못하였고 상식이라고 하나 저희는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일이니 4시간을 일했어도 30분이 빠진 돈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며 본래 얘기보다 초과된 시간이 많으니 오히려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저희가 이득이라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쉰 적이 없음에도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찌저찌하여 30분을 쉰 적이 없으니 근로 시간으로 들어가 돈은 하우머치앱과 얼추 맞게 들어왔는데요...


30일 토요일 오늘 당장 오후에 근로계약서를 쓰러 오시라는데 써도 괜찮은 거 맞나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일을 하기 전이면 모를까 퇴사까지 한 마당이라... 괜히 잘못 쓸까봐 겁이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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