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후 작성
기존에, 그것도 전 친구에게만 들은 것으로는 3시간 근무였는데 일을 하다보니 점장님 입장에서는 전혀 무리가 아닌 일이었겠지만 저희는 한 번 앉아서 쉬지를 않고 했어도 시간을 초과할 때가 많았습니다. 4시간 이상 일했다면 30분 휴게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 따로 고지 받지 못하였고 상식이라고 하나 저희는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일이니 4시간을 일했어도 30분이 빠진 돈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며 본래 얘기보다 초과된 시간이 많으니 오히려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저희가 이득이라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쉰 적이 없음에도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찌저찌하여 30분을 쉰 적이 없으니 근로 시간으로 들어가 돈은 하우머치앱과 얼추 맞게 들어왔는데요...
30일 토요일 오늘 당장 오후에 근로계약서를 쓰러 오시라는데 써도 괜찮은 거 맞나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일을 하기 전이면 모를까 퇴사까지 한 마당이라... 괜히 잘못 쓸까봐 겁이 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반드시 대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비대면으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1부 교부 받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말고 근로계약서 초안을 전문가에게 보여서 상담받은 후에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근로계약서를 써도 되냐는 것이라면 써도 됩니다. 어떻게 쓰든지 이미 받은 임금에 영향 없고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일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문제로 뒤늦게라도 작성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하기 어렵다면 꼭 가셔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퇴사하는 거라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이미 퇴사한 상태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협조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