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의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연차가 재조정되면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제가 2022년 11월 14일에 입사해서 2025년 4월 30일에 퇴사예정인데요.
연차가 1월1일에 15개가 생겼는데 입사일기준으로 재조정되면 퇴사일 기준으로 몇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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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11.14~23.11.13 - 개근시 총 11개
23.11.14 - 15개
24.11.14 - 15개
총 41개 입니다.
위 갯수보다 더 사용한 경우라면 퇴사당월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총 4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총 43일이 발생합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면, 41일에서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사용한 총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1월 14일에 15개가 발생한 것이고 총 연차는 41개가 발생합니다. 잔여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11월 14일에 입사하여 2025년 4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 재정산이 되면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면 11월 14일을 기준으로 1년 여부를 따져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