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정직한가젤1
정직한가젤1

중도퇴사의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연차가 재조정되면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제가 2022년 11월 14일에 입사해서 2025년 4월 30일에 퇴사예정인데요.

연차가 1월1일에 15개가 생겼는데 입사일기준으로 재조정되면 퇴사일 기준으로 몇개가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11.14~23.11.13 - 개근시 총 11개

    23.11.14 - 15개

    24.11.14 - 15개

    총 41개 입니다.

    위 갯수보다 더 사용한 경우라면 퇴사당월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총 4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총 43일이 발생합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면, 41일에서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사용한 총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1월 14일에 15개가 발생한 것이고 총 연차는 41개가 발생합니다. 잔여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11월 14일에 입사하여 2025년 4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 재정산이 되면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면 11월 14일을 기준으로 1년 여부를 따져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