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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여새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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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신고를할때 소득을 어디부터 신고하는것인지

안녕하세요 제가 만약 코인레퍼럴수익때문에 광고대행업이나 행사대행업 등으로 사업자를내고 신고를하면 소득신고는 사업자를 내고낸 이후의 일자부터 신고를 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연말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내년 5월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반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원칙상으로는 사업개시일 ~ 12.31까지가 사업연도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간주한 날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보통은 사업자등록일부터이긴 하지만, 그 전부터 같은 사업을 통해 수익이 발생했다면 해당 기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상반기 매출/매입분은 7월에, 하반기 매출/매입분은 다음연도 1월에 신고합니다. 간이과셎라면 1년간 매출/매입은 다음연도 1월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