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대 오늘 상대상 상대방 보험사에서 카톡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손해사정금액1.018.350원 이건 먼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손해 사정 금액이 온 경우 대물의 경우 수리비와 렌트비, 렌트를 받지 않은 경우 교통비를 포함하여 대물 배상으로
지급된 총 보험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진행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손해사정액이라하면 보통 공업사에서 파손부위에 맞게 사진을 찍고 수리내역을 작성해서 보험사로 청구를 합니다. 보험사가 공업사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물보상금액이 100만원정도라는 얘기 입니다.
명확한내용은 본인카톡 상세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낸 손해사정 금액이라 함은 님의 차량 수리에 대해서 상대방이 지급한 보험금이 1,018,350원 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새는 보험처리시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서란걸 발송합니다
아마 최종처리 끝내셔서 해당보험사에서 입력후발송되신것오로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카톡 내용에 대해 좀 더 확인을 해야 하나 차량 수리비에 대한 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정비한 공장에서 보험사로 수리비를 청구한 것에 대하여
정산한 내용과 렌터카 비용 등을 포함하여 종결되는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보험사에서 손사를 고용했는데 그 비용이 나온 것 같은데요.
보험사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이 비용을 질문자님에게 청구를 한 것 같은데요. 바로 연락하여 이 비용을
왜 청구했냐고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내실 비용이 아니니깐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한테 지급되는 수수료를 말하는듯 합니다.
더욱 정확한 내용은 해당 콜센터나 담당자에게 안내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