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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알파카88
슬기로운알파카8822.12.13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금액 이 카톡으로 왔는데 먼가요??

얼마전 사고났었는데 상대방100프로 과실로 차수리 끝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대 오늘 상대상 상대방 보험사에서 카톡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손해사정금액1.018.350원 이건 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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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진행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손해사정액이라하면 보통 공업사에서 파손부위에 맞게 사진을 찍고 수리내역을 작성해서 보험사로 청구를 합니다. 보험사가 공업사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물보상금액이 100만원정도라는 얘기 입니다.

    명확한내용은 본인카톡 상세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손해사정금액1.018.350원 이건 먼가요???

    :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낸 손해사정 금액이라 함은 님의 차량 수리에 대해서 상대방이 지급한 보험금이 1,018,350원 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새는 보험처리시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서란걸 발송합니다


    아마 최종처리 끝내셔서 해당보험사에서 입력후발송되신것오로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손해 사정 금액이 온 경우 대물의 경우 수리비와 렌트비, 렌트를 받지 않은 경우 교통비를 포함하여 대물 배상으로

    지급된 총 보험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카톡 내용에 대해 좀 더 확인을 해야 하나 차량 수리비에 대한 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정비한 공장에서 보험사로 수리비를 청구한 것에 대하여

    정산한 내용과 렌터카 비용 등을 포함하여 종결되는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보험사에서 손사를 고용했는데 그 비용이 나온 것 같은데요.

    보험사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이 비용을 질문자님에게 청구를 한 것 같은데요. 바로 연락하여 이 비용을

    왜 청구했냐고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내실 비용이 아니니깐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한테 지급되는 수수료를 말하는듯 합니다.

    더욱 정확한 내용은 해당 콜센터나 담당자에게 안내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