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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게논81
찬란한게논8121.12.07

코로나 확진자 급여문제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9월에 회사직원에 의해 코로나 확진이 되었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같이 격리되었습니다.

코로나생활지원금을 알아보던 중 와이프 회사에서 코로나 유급휴가지원이 있으니 지원해주겠다하여 와이프는 급여를 모두 받게 되었고 저는 회사에서 무급처리 통보를 받고 생활지원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유급휴가지원을 받으면 코로나생활지원금수령 요건에 벗어나게 되어 그것 마저 못받았습니다.

또한 격리해제 이후 양성이 나올때까지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또 약 7~10일 출근하지 못하였고 이 부분은 특별한 통보 없이 급여가 미지급 되었습니다. 정부정책은 '확진자가 확진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코로나양성 유무와 관련 없이 전파력이 거의 없어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 로서 이상이 없음에도 출근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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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임의로 휴업시키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생활지원금이나 유급휴가지원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유급으로 부여해라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손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의한 자가격리가 아닌, 회사의 자체적 판단 하에서 자가격리가 되어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7~10일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된 이유가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자체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해당 기간 동안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청구 불가).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한 격리해제 이후 양성이 나올때까지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또 약 7~10일 출근하지 못하였고 이 부분은 특별한 통보 없이 급여가 미지급 되었습니다. 정부정책은 '확진자가 확진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코로나양성 유무와 관련 없이 전파력이 거의 없어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 로서 이상이 없음에도 출근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확진자접촉으로인해서 자가격리하는 경우 정부에서는

    사기업은 병가활용을 적극권장하고 있으나,

    병가규정이 없다면

    결근처리또는 연차사용을 독려하여 연차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정부, 보건소로부터의 자가격리 명령이 아닌 회사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자가격리로 인한 결근은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휴업이므로,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격리해제 이후 양성이 나올때까지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또 약 7~10일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조치한 것이므로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