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코로나 확진자 급여문제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9월에 회사직원에 의해 코로나 확진이 되었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같이 격리되었습니다.
코로나생활지원금을 알아보던 중 와이프 회사에서 코로나 유급휴가지원이 있으니 지원해주겠다하여 와이프는 급여를 모두 받게 되었고 저는 회사에서 무급처리 통보를 받고 생활지원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유급휴가지원을 받으면 코로나생활지원금수령 요건에 벗어나게 되어 그것 마저 못받았습니다.
또한 격리해제 이후 양성이 나올때까지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또 약 7~10일 출근하지 못하였고 이 부분은 특별한 통보 없이 급여가 미지급 되었습니다. 정부정책은 '확진자가 확진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코로나양성 유무와 관련 없이 전파력이 거의 없어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 로서 이상이 없음에도 출근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