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무급휴가 관련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지금 오미크론 걸려서 격리 중인데 회사에서 노무사 자문 구한 결과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는 무급휴가로 나간 뒤 해당 직원이 직접 생활 지원금 신청>
하라고 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차소진 없이 무급휴가로 쉬면서 국가에서 주는 생활 지원금 (10만원 ) 알아서 신청 하라는데
마치 현행법상 이렇게 무급으로 쉬어야 하는 것처럼 말했다고(다른 직원이 전달 해줬습니다)합니다.
제가 알기론
회사에서 재량으로 유급 휴가 주고 국가에서 유급 휴가 지원금 따로 신청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루 4만 5천원)
참고로 몇 달 전에 걸린 다른 직원 분한테는 유급휴가 줘서 월급 100퍼 다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국가에서 주는 유급휴가 지원이 줄어서
손해 보기 싫어서 유급휴가 안주고 그냥 무급으로 저한테 생활 지원금 10만원 신청하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19로 인한 격리기간에 대해 무급 또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2. 그러나 회사에서 연차 외에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사업주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별도로 유급휴가를 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은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유급휴가 지원비 감소에 따라, 회사에서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근로자가 격리에 들어갈 경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에게 격리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 회사가 격리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할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을 나라로부터 지원받는 방법 한 가지와
2. 회사가 격리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하고 근로자가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여 받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아마도 질문자분의 생각처럼 첫 번째 방법이 회사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질문자분께 무급처리 후 생활지원금 신청을 이야기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참고로 몇 달 전에 걸린 다른 직원 분한테는 유급휴가 줘서 월급 100퍼 다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국가에서 주는 유급휴가 지원이 줄어서
손해 보기 싫어서 유급휴가 안주고 그냥 무급으로 저한테 생활 지원금 10만원 신청하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별도 규정이 없는 사항이라면
기존과 달리 무급휴가 처리하더라도
법위반등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는 관행 또는 근로조건으로도 보기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사업장에서 유급휴가 지급여부는 권고사항이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사업장은 국민연금공단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무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근로자 본인이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근로자가 코로나에 감염될 때 사업주는 무급휴가/유급휴가 중 선택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직을 주었을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매우 적어 회사에서는 유급휴가를 지급하기 보다는 무급휴가를 지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사용하게 할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국가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기간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휴가를 부여할지 무급휴가를 부여할지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무급휴가를 부여한 때에는 근로자는 관할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자가 확진되어 국가에서 입원 또는 격리통지서를 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장이 재량으로 유급 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국민연금공단에 해당 기간에 대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론
회사에서 재량으로 유급 휴가 주고 국가에서 유급 휴가 지원금 따로 신청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루 4만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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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말 그대로 유급휴가(유급처리) 여부는 회사에서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유노동 유임금 원칙입니다.
코로나 결근이 회사의 책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부지침에 따른 격리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연차 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무급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 근로자가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어느것으로 할지는 회사의 재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자가격리 기간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냐, 무급휴가냐 이건 사용자 재량입니다.
노무사 자문을 받고 사용자가 검토를 했겠죠.그리고 사용자가 무급휴가로 결정을 했겠죠. 그렇다면 근로자는 생활지원금 신청으로 가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복무처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대로, 사업장에서는 다양한 방법의 복무처리가 가능하며 무급으로 진행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그렇게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결근한 경우 무급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하고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의무가 아니고 회사 재량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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