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오미크론 걸려서 격리 중인데 회사에서 노무사 자문 구한 결과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는 무급휴가로 나간 뒤 해당 직원이 직접 생활 지원금 신청>
하라고 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차소진 없이 무급휴가로 쉬면서 국가에서 주는 생활 지원금 (10만원 ) 알아서 신청 하라는데
마치 현행법상 이렇게 무급으로 쉬어야 하는 것처럼 말했다고(다른 직원이 전달 해줬습니다)합니다.
제가 알기론
회사에서 재량으로 유급 휴가 주고 국가에서 유급 휴가 지원금 따로 신청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루 4만 5천원)
참고로 몇 달 전에 걸린 다른 직원 분한테는 유급휴가 줘서 월급 100퍼 다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국가에서 주는 유급휴가 지원이 줄어서
손해 보기 싫어서 유급휴가 안주고 그냥 무급으로 저한테 생활 지원금 10만원 신청하라고 생각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