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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손자병법1
손자병법1

건널목 교통사고 배상비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자병법1입니다.건널목 적색신호에서 인사사고 나면 손해배상 책임비율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100%로 차량운전자 잘못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하게 사고내용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적색불에 건너시다가 차량이 접촉한 사고라고 하시는건가요?

      만약에 적색불에 횡단보도를 보행 중 차량과 접촉하였으면 보행자 과실이 나오십니다

      만약 녹색등에 지나가가신다면 차량이 100% 과실로 나오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적색이라면 보행자 과실이 7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건널목 적색신호에서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의미가

      차량은 정상신호에 진행하는데, 횡단보도 신호는 적색신호에 보행인이 무단횡단하던중 사고라면

      당연히 보행인도 과실이 상당히 많이 산정되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상으로는 보행자의 과실은 50% 이상 산정이됩니다.

      다만, 건널목 적색신호에 인사사고가 차량이 신호위반이라면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 대 보행자의 사고에서 차량이 신호 위반을 한 경우에는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

      다만 보행자가 신호 위반을 한 경우에는 신호를 위반한 보행자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 내용에 따라 70%의 기본 과실에서 과실이 가산되거나 감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