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추가 근무를 하는 상황이 아니라,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오전, 오후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조건이 변동되어 오전과 오후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은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