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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박한오징어19
신박한오징어19
22.11.05

휴게시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 한지 5개월차 입니다. 주5일 6시간씩 근무하는거구요 여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있었고 면접볼때도 근무시간 정도만 말씀 하시고 휴게시간에 대한 언급은 여태 한번도 없었습니다 첫 월급받고 사장님께서 전화로 주휴수당과 3.3프로 공제하고 나서 금액 입금 했다 라고 하셔서 잘 맞게 들어왔겠거니 하고 금액 계산은 따로 안해봤는데 얼마전 확인 해보니 금액과 좀 다르게 들어와서 사장님께 여쭤보니 휴게시간을 제한 금액이 입고된거다 하시더라구요. 첫 출근 후 지금까지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일절 들어본것도 없고 따로 누군가 휴게시간이다, 쉬고와라, 이런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인 근무체제다 보니 유도리 있게 주문이 안들어오는 시간이나 한가한 시간에 흡연이나 핸드폰 등을 하고 있었구요. 그래서 다시 사장님께 휴게시간에 대해서 들어본적이 없다 얼마씩 차감이 되고 있던거냐 하시니 1시간에 10분씩 휴게시간이라는 명목으로 차감되고 있고 가게가 안바쁘고 카운터에 앉아서 쉬는시간도 많으니까 너가 이해해라 라고 하시더라구요. 휴게시간이라는 인지가 전혀 없던 상황인데 이 경우도 휴게시간 위반이 가능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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