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최소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일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손님이 없어 대기하는 시간 등은 대기시간으로 구분되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부여된 휴게시간이 없었고, 사업주도 별도의 휴게시간을 안내한 바 없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휴게시간 위반으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