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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5

무역 비행기가 따로 있나요??

무역선은 많이 들어봤는데 무역 비행기는 들어본적이 없거든요 근데 가끔 해외택배를 시키면 air라고 써있더라고요 무역 비행기가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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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 관세사blue-check
    이현 관세사23.06.05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화물전용기, 화물 및 여객 혼용기, 여객기 등으로 구분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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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비향기를 외국무역기라고 합니다. 주로 항공화물은 화물기를 통해 물품을 운송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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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상운송의 경우 항공운송과 비교해 보았을 때 대량운송이 가능하고 운송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여있고, 위로는 북한이 있어 육로운송이 어렵기 때문에 해상운송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화물을 주로 운반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항공기인 화물전용 항공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화물기는 여객기의 조종실을 제외한 내부구조를 개조한 형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물기를 KOREAN AIR CARGO, ASIANA CARGO 등으로 표시하기도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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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기는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여객용 항공기를 개조해서 화물용 비행기로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417/118880288/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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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무역 비행기도 존재하며, 항공 운송은 여행객을 운송하는 일반적인 여객기 뿐만 아니라, 무거운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기도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을 포함한 여러 항공사들은 무역 목적의 화물 운송을 위해 전용화물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항공 운송의 비중이 조금 늘어났지만, 여전히 해상 운송이 대부분의 무역 운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공 운송은 해상 운송에 비해 빠르고 안전하지만, 항공 운임이 해상 운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크기나 무게가 상당한 대량화물의 경우에는 해상 운송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공 운송과 해상 운송은 각자의 특성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무역 업계에서는 두 가지 운송 수단을 조합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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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비행기의 경우 따로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며, 아래와 같이 포장된 상태로 선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항공기에 사용되는 컨테이너를 ULD라고하며, 일반적인 컨테이너와 유사하게 아래와 같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공항의 경우에는 비행기를 실제 탑승시에만 비행기의 실물을 볼 수 있기에 이러한 화물 운송기는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대부분의 고가 화물들은 비행기를 통하여 운송되며 이에 따라 무역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운송수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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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항공사업법상 항공사업은 항공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 경영하는 사업을 말하며, 항공기는 항공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항공기인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활공기를 말하며, 항공운송사업 종류는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말하며, 이중 국제항공운송사업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제정기편운항(국내공항과 외국공항 사이 또는 외국공항과 외국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항공기 운항), 국제 부정기편 운항(국내공항과 외국공항 사이 또는 외국공항과 외국공항 사이에 이루어지는 정기편운항 외의 항공기 운항)을 하는 사업을 말하며,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2. 이처럼 우리나라공항과 외국공항을 운항하거나 외국공항과 외국공항을 운항하면서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항공기를 국제무역기, 국제비행기, 외항기, 국제여객기, 국제화물기 등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비행기, 국제무역기, 외항기가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관계로 우리나라에 입출항할 때에는 반드시 세관장에게 입출항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승객인 해외여행자를 통한 휴대품 통관업무와 수출입화물, 특송화물, 국제우편물 등 반출입화물에 대하여도 적하목록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수출입통관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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