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임의로 비용을 차감하는 사내 유급 복지휴가, 어떻게 대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근무 년차로 3년차가 되어,
일반 연차 15개에 사내 복지휴가 8개를 추가로 받게 되어
2024년 1월 1일 총 23개의 연차를 받았습니다.
7월 24일 현재 약 1.5개의 연차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에서 퇴사를 할 경우 급여를 차감하더라도 정상인 상황인가요?
복지휴가가 유급휴가인 것은 맞습니다만 아래의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 계약서, 사내 복리후생 안내 등 그 어느 문서를 찾아봐도 복지휴가 지급 개수 외의 항목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 퇴사 시에 연차를 정산하는 기준이 회계년도 기준인지, 입사년도 기준인지에 대한 안내 또한 없습니다.
더불어, 기존의 퇴사자들이 저와 같은 경우로 연 중순에 퇴사할 경우
- 인사 담당자가 임의로 입사년도 기준으로의 연차를 계산
- 연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 아닐 경우, 사용한 복지 휴가 (16번째 연차부터로 추정)의 개수만큼 1일 근무 급여를 곱하여 임의 차감
위의 방식으로 인사 담당자가 임의로 이전 퇴사자들에게 계산된 금액을 차감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급여를 차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내 규정으로 추가 지급하는 연차에 대한 사용은 계약을 하고 사용해야 급여 차감에 대한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내에 안내 되어 있는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연중 근로 근속기간 등을 산정하지 않고 임의로 한 담당자가 금액을 계산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해당 정황을 바탕으로, 퇴사할 경우 사용한 복지 휴가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조치하면 좋을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 동의도 없이 급여를 공제한다면
이는 임금체불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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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입사연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입사연도 기준보다 불리할 경우 입사연도 기준으로 보상).
별도 규정이 없다면 연말까지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부여한 유급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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