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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굉장한하늘소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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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0

전직장 휴가상태에서 이직하고 출근가능한가요?

현재 A직장 근무중이고, B직장 이직예정입니다.

4월 27일이 2년 근무한 날이고 4월 28일에 퇴사예정입니다.

1. 그럼 2년 근무한 상태이므로 퇴사일기준 28일에 연차 15일이 추가로 생기는게 맞나요?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2.이직할 B직장에서 25일 출근하기를 원하는데 B직장에 근무하면서 A직장에서는 남은 연차사용으로 이중으로 근무한걸로 해서 2년근무한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A직장: 4일 연차 (4월25일~4월 28일) 사용 후 퇴사

B직장: 25일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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