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그럼 2년 근무한 상태이므로 퇴사일기준 28일에 연차 15일이 추가로 생기는게 맞나요?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 개정된 행정해석에 따라 2년이 되는 날이 지난 다음 날 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입사일이 2020.4.28.인 경우, 2년이 되는 2022.4.27.까지 근무한 때에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2022.4.28.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2.4.29.이후에 퇴사할 때에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이직할 B직장에서 25일 출근하기를 원하는데 B직장에 근무하면서 A직장에서는 남은 연차사용으로 이중으로 근무한걸로 해서 2년근무한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A회사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2022.4.29.이후에 퇴사하면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B회사에서 이중취업을 제한하고 있을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되거나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B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