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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인기있는전복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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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받으며 좌담회 참여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청년수당 받으면서 좌담회 참여하여 돈 받는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한달 기간형 좌담회도 가능한지요?

(매일 참여하는게 아니고 한달 동안 매주1번 설문조사 하여 돈 받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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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청년수당은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지원금으로, 원칙적으로 근로활동이 아닌 경우 일정 수준의 참여 활동은 허용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좌담회나 설문조사 참여가 일시적이고 부정기적이라면, 일반적으로 수당 지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고정적 수입이 발생하거나 반복적 활동으로 간주될 경우, 지자체에서 소득으로 보아 청년수당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좌담회 참여 내용과 금액, 횟수 등을 기록해두시고, 가능하다면 해당 지자체 청년수당 담당 부서에 사전 문의해 확인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청년수당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금되는

    임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는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주체인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