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훈훈한두꺼비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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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낙찰 받은 후 낙찰을 포기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경우 경매가의 10%를 미리 준비해가서 낙찰 후 바로 지불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나중에 낙찰을 포기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미리 지불했던 10%의 금액은 돌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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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경우 경매가의 10%를 미리 준비해가서 낙찰 후 바로 지불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나중에 낙찰을 포기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미리 지불했던 10%의 금액은 돌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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