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경우 경매가의 10%를 미리 준비해가서 낙찰 후 바로 지불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나중에 낙찰을 포기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미리 지불했던 10%의 금액은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경매를 통해 낙찰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려면 입찰보증금(10%)을 포기해야 합니다.
10%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아무나 막 입찰할 수 있겠죠? 그럼 경매 제도가 무너집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입찰시에 입찰봉투에 최저입찰가격 10%을 보증금을 내고 입찰을 진행하고 낙찰되면 반환없이 영수증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 매각허가가 결정되면 잔금기일이 정해지고 해당 기일에 잔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마약 기일에 잔급지급을 하지 않으면 보증금 10%는 몰수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포기를 하는 경우 10% 입찰보증금은 환불 불가하는 패널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된 후 단순 변심으로 포기시는 10%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권리분석을 잘 못해서 포기할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순 없습니다.
경매는 낙찰되면 매수 한다는 마음으로 참여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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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을 받았어도잔금기일에 잔금을 납부하지않으면 낙찰이 취소되고 재경매에 들어갑니다.
즉, 낙찰자는 입찰당시 납부했던 보증금만 포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