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후 하자 손해배상 & 세입자 보증금 관련

안녕하세요.

세 낀 집을 새로 매수하게 되었는데(잔금까지 완료),

1. 현 세입자가 자기 들어왔을 때부터 인터폰이 고장났었다고 하던데, 인터폰은 중대 하자가 아니어서 매도인한테 청구를 못하나요?

그리고 아직 집을 못 봤는데, 나중에 집상태 확인하고 나서 어느 정도 고장이나 결함이 있어야 매도인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2. 현 월세입자가 현재 이사로 자금이 부족하다며 월세를 못내겠으니 보증금에서 깎아서 달라고 통보하는데, 이걸 임대인이 거절해도 되는 걸까요?

월세계약서에 보면 '보증금을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 금액이 있을 때는 이를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라고 되어있더라구요. 계약서 상에 따로 몇퍼센트라고 지정되어 있진 않거든요,

월세가 하루라도 밀리면 연체임대료에 대해 미납이자 5%로 계산해도 되는 건가요??

3. 그리고 월세계약서 상에 세입자가 "원상복구"하고 퇴거해야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만약 만기일에 집을 봤을 때 집이 많이 더러운 상태이면 청소비 요구할 수 있나요?

또한 하자는 어느 정도의 하자부터 임대인 과실로 해서 보증금에서 제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인터폰 고장이 매매 당시 이미 존재했고 매도인이 이를 알렸거나 매수인이 쉽게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없다면 하자담보책임으로 수리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있으나, 인터폰 단독 고장은 통상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중대하자라기보다는 소액 수리비 청구 문제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민법 제580조).

    2. 월세입자가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의로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해달라고 달라고 통보할 권리는 없고, 임대인은 월세를 정상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미납된 차임은 퇴거 시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3. 퇴거 시 집이 매우 더럽거나 훼손되어 통상적인 생활오염을 넘는 청소, 수리비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자연마모, 노후, 통상 사용에 따른 오염까지 임차인에게 전부 부담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즉 단순히 더럽다는 점에 대해서 무조건 적으로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에서 청소비 등을 공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