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처리 관련 개호비가 무엇인가요?
차량끼리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개호비라며 합의금을 얘기하시더라구요. '개호비'가 무엇이고,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개호비'가 무엇이고,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 자동차보험 약관상 개호비란 상해정도가 심하여 치료가 종결되어 더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업게 된 때에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피해자로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람의 도움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산정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여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평가된 잔여여명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개호비가 지급대상이라면, 상해가 아주 심한 경우로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시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개호비라는 것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심하게 다치거나 후유 장해가 남아 혼자 힘으로 일상 생활을 할 수 없을 때에
전문간병인이나 가족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상으로는 부상 1급~5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간병비가 보상이 되게 되며 후유 장해가 심하게 남아
식물인간 상태나 척추 손상으로 사지 완전 마비의 환자인 경우 가정 간호비로 보상이 되며 실제로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 그 정도에 따른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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