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개호비'가 무엇이고,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 자동차보험 약관상 개호비란 상해정도가 심하여 치료가 종결되어 더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업게 된 때에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피해자로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람의 도움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산정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여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평가된 잔여여명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개호비가 지급대상이라면, 상해가 아주 심한 경우로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시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