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
22.08.06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는데 행정소송에서는 승소하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같은 법을다루고 같은 법률로 해석하는데 왜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걸까요?

행정심판은 지자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고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하지만 행정심판은 패소했고 행정소송은 승소한게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사람마다 제각각해석된다는게 왜 그런걸까요?


변호사를 수임하고 안하고의 차이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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