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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22.08.06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는데 행정소송에서는 승소하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같은 법을다루고 같은 법률로 해석하는데 왜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걸까요?

행정심판은 지자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고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하지만 행정심판은 패소했고 행정소송은 승소한게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사람마다 제각각해석된다는게 왜 그런걸까요?


변호사를 수임하고 안하고의 차이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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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을 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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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미처 주장하지 못했던 사유를 행정소송에 와서야 주장하는 수도 있고, 쟁점이 되는 부분이 다양한 법률해석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면 판사마다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경우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3심제를 운영할 필요 역시 없는바, 3심제는 이러한 판단의 정확성을 갖추고자 하는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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