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미처 주장하지 못했던 사유를 행정소송에 와서야 주장하는 수도 있고, 쟁점이 되는 부분이 다양한 법률해석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면 판사마다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경우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3심제를 운영할 필요 역시 없는바, 3심제는 이러한 판단의 정확성을 갖추고자 하는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