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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직한푸들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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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계산하는 방법문의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2021년꺼인데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가지더라구요

저는 1달 174시간초과해서 연장근로시간이 10.5시간 x1.5=15.75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었는데

첫째주는 18.5시간 연장근무x1.5 =27.75시간

나머지 주에는 8시간이 아닌 9시간 근무를한 날이 총7시간x1.5씩해서

=10.5시간

연장근로수당만 37.75시간에서 2~5주까지 40시간을 다채워넣으면 18시간

37.75-18=19.75시간



1. 그냥 1달기준 174시간에 초과된 시간을 x1.5해서 연장근로수당을 받는게맞나요?

2. 아니면 제가 하루에 8시간보다 연장된 시간다 계산해서 19.75시간이 나오는게 맞나요?



3.아니면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 근로하는 경우,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근로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1번을 먼저 적용하시고 2번을 적용하면 됩니다. 둘중에 하나만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중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 합산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합산된 시간 x 질문자님의 시급 x 1.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므로 월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없으며, 일 또는 주 단위로 측정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연장근로 여부는 1일 또는 1주 단위로 판단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체크하여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