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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족제비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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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하고 나서 퇴직금을 받아도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퇴직금을 받아도 취하 안하고 형사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소를 할 수 있다.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를 말한다.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요 내용이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나서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하기 전에 퇴직금을 요구하면 신고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지만 퇴직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서요

퇴직금을 받으면 사건이 끝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을 받아도 고소취하 하지않고 형사처벌 받게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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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나서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의 조건을 고소 취하를 전제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 취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취하하지 않고 처벌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의 지급과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지급되더라도 고소 진행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실제 돈을 지급한

    사실은 있기 때문에 실제 벌금형 선고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아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소의 경우 고소취하를 하면 처벌이 되지 않으나, 취하를 하지 않을 경우 범죄가 성립된다면 처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