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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박새258
뽀얀박새25824.04.22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5/1 근로자의 날 쉬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기관 산하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것으로 아는데,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5/1일 근로자의 날에 쉬나요 ? 근무를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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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1. 국가 기관이나 지자체 등 관공서, 공공기관에 근무하더라도 임시직, 계약직, 공무직 등은 근로자의 날(5/1)이 휴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2.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적용 받아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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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는 5.1.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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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공무원들이 정상출근 하더라도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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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5/1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하며, 그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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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제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5.1 근로자의 날에 같이 휴일에 해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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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2. 만일,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서 근로한다면 이는 휴일근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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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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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무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5월1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일을 부여해야하며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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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쉬는게 맞습니다. 만약 이날에 일을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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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이상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일반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 적용을 받습니다.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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