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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사슴벌레153
재빠른사슴벌레15322.08.16

중고거래 사기 당한 후 진정서 제출 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나요?

수요일에 돈 보내고 금요일에 진정서 제출 했습니다

그러자 월요일 새벽 1시경 연락이 와서 대뜸 환불과 함게 신고 철회를 부탁드리는군요

경찰서에서 접수는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떡하나요?

저는 처벌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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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신고가 들어간 이상에는 철회는 어려우며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은 이루어집니다.

    다만 합의가 되면 처벌의 정도는 상당히 경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하시면 합의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회복보다 상대방의 처벌을 우선시한다면, 상대방의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환불을 해주면 합의서제출을 해주는 쪽으로 합의를 해줄 용의가 있다는 등 가능한 범위내에서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