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당한 후 진정서 제출 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나요?
수요일에 돈 보내고 금요일에 진정서 제출 했습니다
그러자 월요일 새벽 1시경 연락이 와서 대뜸 환불과 함게 신고 철회를 부탁드리는군요
경찰서에서 접수는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떡하나요?
저는 처벌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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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신고가 들어간 이상에는 철회는 어려우며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은 이루어집니다.
다만 합의가 되면 처벌의 정도는 상당히 경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하시면 합의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회복보다 상대방의 처벌을 우선시한다면, 상대방의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환불을 해주면 합의서제출을 해주는 쪽으로 합의를 해줄 용의가 있다는 등 가능한 범위내에서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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