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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카멜레온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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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0

중고거래 사기 진정서 접수 후 진행사항 질문 드립니다.

중고 택배거래 진행하다가 입금 후 잠수로 인해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사건을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하고 몇달이 지난 현재 경제범죄수사팀에 배당된 상태인데 피의자가 연락이 와서 합의를 댓가로 사건 취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를 해도 사건이 진행되는걸로 아는데 취하가 불가능한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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