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유능한카멜레온278
유능한카멜레온27824.02.20

중고거래 사기 진정서 접수 후 진행사항 질문 드립니다.

중고 택배거래 진행하다가 입금 후 잠수로 인해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사건을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하고 몇달이 지난 현재 경제범죄수사팀에 배당된 상태인데 피의자가 연락이 와서 합의를 댓가로 사건 취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를 해도 사건이 진행되는걸로 아는데 취하가 불가능한게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는 "취하는 되는데, 취하가 된다고 하여 사건종결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취하서 제출 등으로 취하를 하더라도 수사관은 이와 별개로 수사를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경우는 고소인이나 진정인이 취하를 해도 수사기관이 이에 구속되지 않고 수사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다만 사건이 중하지 않고 취하가 되면 경찰이 종결처리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는 하나, 취하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취하를 하더라도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취하를 하면 처벌의사가 없다고 보아 양형상 참작사유가 되고,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가 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본인이 이해하신 대로 사기죄는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합의하여도 취하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