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 근무 수당 , 퇴직금, 주휴수당.
편의점 알바 하고있는 아르바이트 생 입니다.
최저임금 8590원을 기준으로 근무 하고 있고 따로 쉬는시간은 없습니다.
또한 야간 알바이고 , 야간근무 수당은 지급받고있지 않습니다.
1. 매주 주말 이틀 모두 11시간 꼬박꼬박 근무 했는데 주휴 수당 을 받을수 있을까요?
부득이 하게 주말 이틀 중 하루라도 빠져야 할 경우 사장님과 상의 후 다른 날 2일 11시간 씩 근무 했습니다.
2. 4대 보험도 가입 되어있지 않고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퇴직금은 받을수 없나요?
제가 자의로 그만 두는 것이라서 실업급여는 바라지도 않습니다만, 1년 넘어서고 나서 한번 그만 두면 퇴직금 주실거냐 물어봤을때 어떻게 주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위 저의 근로 조건 을 보면 제가 받을수 없는 조건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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