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나 아파트 또는 단독 등 주택의 유형별 특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매매가는 투자를 포함한 재산적 가치 이며 전세가는 단순 사용상의 가치입니다.
굳이 주택 수를 늘리고 보유중 세금을 부담할 만큼 재산적 가치는 없다고 평가되어서 매매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해도
입지나 구조, 상태 등 거주 및 사용상의 편익이 좋다면 임대차 시장에서 수요는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가에 대한 전세율과 보증금의 안전은 반비례합니다.
매매시세를 초과하는 전세는 당연히 피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