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직 퇴직금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급직 직원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하기와 같을 경우 기본급 산정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1. 최저시급 10,030원, 8시간 근무
2. 퇴직금 3개월 산정 시, 첫째 월의 23일(금)~31일(토) 기간의 급여가 해당
3. 상기 일수 만근했다는 가정
-> 23일, 26~30일의 6일치 해당되어 8시간*10,030원*6시간
-> 23일이 속한 주도 개근이어 주휴 8시간, 26~30일도 개근이어 주휴 8시간
따라서 총 8시간*10,030원*8일이 이 기간의 퇴직금 산정 금액이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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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
퇴사일 기준 역산하여 최종 3개월 "세전 평균 임금"을 위 공식에 대입하면 되는데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약정시급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이라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자 + 퇴사일자 기재하여 밑에 1일 통상임금을 8시간 x 10,030원 = 80,240원을 대입하여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해당월에 지급된 월 급여를 재직한 일수로 일할계산합니다
질의와 같이 해당 기간 중 임금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입하더라도 상기의 방법보다 금액이 낮지 않다면 가능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