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근시간 8시 까지나 말그대로 1분 늦게 출근을 했습니다
이경우 지각으로 간주 해야 하나요? 퇴근할때 1분 늦게 퇴근하면 않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지각은 맞습니다. 퇴근시간 이후 그 시간만큼 연장근로하는 것과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각의 범위는 회사의 규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규정상 1분 늦게 출근한 것도 지각으로 처리한다면 지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1분 늦게 퇴근하여 상쇄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규정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자율출퇴근제의 적용이 있는 회사라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각에 대한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여 판단해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시업시각 이후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관계없이 지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출근시간보다 1분이라도 늦는다면 회사에서는 지각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지각한 시간만큼 더 근무를 한다고 하여 지각한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을 지키지 않았으면 지각이고 1분만 지각해도 지각입니다. 지각의 정의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출근시간이 있다면 해당 정해진 출근시간에 늦을 경우 지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5분 늦게 출근한 경우 5분 늦게 퇴근한다고 해서 지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지각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고, 근로를 제공하기로 했던 시간보다 1분이라도 늦었다면 지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각입니다. 즉, 객관적으로 지각여부를 책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다면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줄근시간 8시 까지나 말그대로 1분 늦게 출근을 했습니다 이경우 지각으로 간주 해야 하나요?
→ 시업시각까지 출근하지 못하면 그 자체로 지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 할때 시간을 정하였기 때문에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이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기록상 1분 늦게 출근하는 경우 지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며,
사업장마다 1분지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별 다른 조치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장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