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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아비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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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 1분 지각이면 지각인가요?

줄근시간 8시 까지나 말그대로 1분 늦게 출근을 했습니다

이경우 지각으로 간주 해야 하나요? 퇴근할때 1분 늦게 퇴근하면 않됩니까?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지각은 맞습니다. 퇴근시간 이후 그 시간만큼 연장근로하는 것과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각의 범위는 회사의 규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규정상 1분 늦게 출근한 것도 지각으로 처리한다면 지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1분 늦게 퇴근하여 상쇄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규정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자율출퇴근제의 적용이 있는 회사라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각에 대한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여 판단해야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시업시각 이후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관계없이 지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출근시간보다 1분이라도 늦는다면 회사에서는 지각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지각한 시간만큼 더 근무를 한다고 하여 지각한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을 지키지 않았으면 지각이고 1분만 지각해도 지각입니다. 지각의 정의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출근시간이 있다면 해당 정해진 출근시간에 늦을 경우 지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5분 늦게 출근한 경우 5분 늦게 퇴근한다고 해서 지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지각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고, 근로를 제공하기로 했던 시간보다 1분이라도 늦었다면 지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각입니다. 즉, 객관적으로 지각여부를 책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다면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줄근시간 8시 까지나 말그대로 1분 늦게 출근을 했습니다 이경우 지각으로 간주 해야 하나요?

      → 시업시각까지 출근하지 못하면 그 자체로 지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 할때 시간을 정하였기 때문에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이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기록상 1분 늦게 출근하는 경우 지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며,

      사업장마다 1분지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별 다른 조치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장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