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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찬꽃새139
상속세신고시 빌라추정가격이 취득가격이 되는건가요? 그럼 같은가격으로신고후에 되팔면 비과세 되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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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 전후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나 감정가격 등으로 상속세 신고를 합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가격=취득가격이 되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 양도할 경우 상속재산 가액으로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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